시민단체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 논란을 빚은 ‘기자 단톡방’ SNS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을 고발하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는 지난 10일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방 참가자들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간 경찰은 DSO 측 폭로로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방 내 불법 음란물 공유 등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왔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은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 성매매 후기 등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은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PD등 200여명의 언론인으로 구성돼 ‘문학방’ 또는 ‘야동방’으로 불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