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작년 6월 이후 11개월만

르노삼성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작년 6월 이후 11개월만

기사승인 2019-05-16 09:37:56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협상이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5일 열린 29차 본교섭에서 협상을 실시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양측은 15일부터 16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긴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조는 오는 21일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잠정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르노삼성차의 임단협 협상은 해를 넘어서며 합의점을 찾는데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노조는 부분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고, 사측도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의 부회장이 한국을 찾아 임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9일 25차 임단협 본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부분파업을 재개를 결정했고, 사측은 지난달 29일 노동절 연휴와 함께 단체휴가를 통해 부산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르노삼성차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 추가와 인사제도, 외주‧용역 전환 등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컸던 사안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성과급은 총 976만원에서 생산성 격려금 50%를 지급하기로 했고, 중식대 보조금을 3만5000원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전환배치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고 잠정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양측은 외주, 용역 전환과 관련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르노삼성차 노사 양측은 수출 물량 확보를 통한 2교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부가안건에도 합의를 도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