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기본 택시요금이 오는 20일부터 4,000원을 내야만 이용가능하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한 전북 택시 운임 요율에 맞춰 2km 기본요금 3,500원에서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요금인 거리요금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3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3원으로 오른다. 시계 외(고창군 외) 할증요금과 심야할증(자정에서 새벽4시) 요금은 종전(20%) 그대로 유지된다.
택시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이전 3,500원 택시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
한편, 고창군에는 법인 택시 46대, 개인택시 102대 등 총 14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