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위해 민·관·학계 머리 맞대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위해 민·관·학계 머리 맞대

기사승인 2019-05-17 15:31:00

정부 복지사업의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을 위해 민간·지자체·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었다. 자문단은 제도‧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 등 총 34명이지만, 논의 주제에 따라 10명 내외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다. 자문단은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안건은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간소화 ▲복지사업 신청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 등이다. 

자문단은 이에 대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대상자 선정 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돼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문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칭)‘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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