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檢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기사승인 2019-05-20 17:48:50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고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 후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가해 남성 이름이 기록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과거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모씨, 경영기획실 직원 최모씨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현오 전 경기청장은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과거사위는 술접대, 성상납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휴대폰 통화내역(편집본),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자료(일부), 장씨 동료, 지인, 유족, 수사 관여자, 조선일보사 관계자 등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했으나 장씨의 다이어리·수첩 등 개인기록, 통화내역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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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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