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법 위반 정황”…한수원 “출력 폭주 일어날 수 없어”

원안위 “한빛 1호기 법 위반 정황”…한수원 “출력 폭주 일어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5-21 09:59:55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1호기 정지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특별조사를 받게 됐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료 열 출력이 제한치 5%를 훌쩍 넘어 18%까지 올랐지만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한빛 원전 사건과 관련,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 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한빛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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