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오는 6월말까지 양귀비, 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을 실시 한다.
23일 김제시에 따르면 양귀비, 대마 개화가인 5~6월을 맞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꽃이 아름다워서 몰래 관상용으로 기르거나 약재 혹은 양귀비술 제조용으로 키우기도 하나 이는 재배량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게다가 직접 심은 게 아니고 자생한 양귀비를 내버려둔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가 집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