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9日 정식재판…‘권한 남용’ vs ‘법원 이해 부족’

양승태, 29日 정식재판…‘권한 남용’ vs ‘법원 이해 부족’

기사승인 2019-05-28 11:11:1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재판은 대법정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모두가 출석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이날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사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력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준비절차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정식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튿날과 31일 이틀 동안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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