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미실시시 ‘과태료’ 규정 마련돼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미실시시 ‘과태료’ 규정 마련돼

기사승인 2019-05-29 10:38:27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한 것. 

참고로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는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과태료)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게 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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