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30대 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중학생 딸 살해한 30대 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기사승인 2019-05-29 11:15:10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9일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A양을 불러내 살해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와 함께 범행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일반적인 보복목적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우선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남편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 유모(39)씨에 대해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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