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21만1,857필지다.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1일까지 고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