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 사실은 근거 없는 소설의 픽션…부적법”

양승태 “공소 사실은 근거 없는 소설의 픽션…부적법”

기사승인 2019-05-29 15:07:3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417호 대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권 입맛에 맞추어 독립적이어야 할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말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이후 자신의 진술 차례에서 “모든 것(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건 정말 소설,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전 대법관도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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