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ASMR’ 영상 올린 20대 유튜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19금 ASMR’ 영상 올린 20대 유튜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19-06-02 11:10:27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영상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8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 등의 제목으로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SMR은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등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 용어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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