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읍시,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9-06-03 14:31:48

전북 정읍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7만5천3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임야와 전원주택지 조성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구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7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3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정읍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읍=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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