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 사격 보았다”…전두환 형사재판서 증언 이어져

“5·18 당시 헬기 사격 보았다”…전두환 형사재판서 증언 이어져

기사승인 2019-06-11 09:42:19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지난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시민 6명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시민 6명은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5·18 당시 광주천변과 전남도청 인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연발 사격 소리를 들었으며 동시에 상공에 떠 있는 헬기를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총알이 발사됐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확신했다.

증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선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육군 1항공여단의 상황일지와 계엄군의 증언 자료를 선보이며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계엄사령부 황영시 부사령관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등의 헬기 사격 명령 ▲1980년 5월 27일 1항공여단 상황일지에 '폭도사살 2명'이라고 적힌 자료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전달한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항공여단에서는 절대 발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료를 검토하면서 1항공여단 일지에서 폭도 두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육군 1항공여단 상황일지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1980년 5월27일 오전 5시10분 상황에 대해 ‘전과 폭도사살 2명’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무력 진압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의 증언 자료도 등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1980년 5월22일 오전 10시 육군 31사단장이 505항공대 소속 500MD 무장헬기 조종사를 호출해 ‘로켓포를 쏴서라도 때려라’라는 출동 명령을 한 증언이 담겨있다.

이번 재판에 피고인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을 목격한 또 다른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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