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183만 청원…靑 “정부권한 맞지만 주권자인 국민 몫으로” [영상]

한국당 해산 183만 청원…靑 “정부권한 맞지만 주권자인 국민 몫으로” [영상]

기사승인 2019-06-11 17:41:03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183만명과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강 수석은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며 헌법 제8조를 언급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골자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 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했다.  

이어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수석은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며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6월 국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다. IMF가 권고하고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스스로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자인했다. 

그는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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