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학교육평가도 의무화해야”

약사회 “약학교육평가도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19-06-13 14:19:37

대한약사회가 약학교육평가 의무화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에게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022년 약학대학의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약학교육은 아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약사회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됐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학교육은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증가하고 입학정원도 600여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도 없이 교육과정·교육환경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 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기존의 목적과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 않게 신설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초소형 약대는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대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약학교육에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11년 출범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 법인화가 필수적이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인석 약사회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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