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내 의료 환경 개선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내 의료 환경 개선이 골자다.
개정안은 취약지역 거주 소아 응급 환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원정 진료에 나서야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대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특례 규정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 시설・장비 구비 지원 ▲소아환자 응급 이송 대책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구 학부모, 병원 관계자들과의 3차례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민생법안”이라며 “법안 심사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방송법·지하수법·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