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때문에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현재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에 불과하다.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한계가 자명한 터. 최 의원은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