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명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기사승인 2019-07-02 16:31:38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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