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9일자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제출 자료와 자체 조사, 미국 실사 등을 종합해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최종 행정절차로 지난달 18일 코오롱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청문을 진행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