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품질·표시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또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이,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였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