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에 사용자 측 2번 불참…노동계, 최저임금 의결할까

전원회의에 사용자 측 2번 불참…노동계, 최저임금 의결할까

기사승인 2019-07-03 17:14:04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도 사용자 위원이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2번 연속 사용자 측이 불참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용자 참여 없이 최저 임금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의 불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파행에 노동계 반발은 크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불참의 중심에 경총이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의결에 사용자 측이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이나 근로자 위원 중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출석한 위원들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의결이 강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양측의 최초제시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 전에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의결 마지노선은 오는 16일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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