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광종합주방백화점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