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제자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3월 학과 개강 총회에 참석한 뒤 제자들과 함께 2차 맥줏집에 이어 3차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씨에게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 교수는 또 다른 제자 C씨의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 교수가 손등에 뽀뽀하게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남녀 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지켜본 또 다른 제자들은 극도의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
이뿐만 아니라 A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밤늦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다.
이 일로 ‘A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