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인천 등 7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다.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이 부족해 질수 있어, 센터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급식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관리를 처음으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