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4일 시행,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 배부

올해 수능 11월 14일 시행,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 배부

시험형식은 지난해와 같아

기사승인 2019-07-07 15:02:57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편의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합권 1권으로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과 같은 형태로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자리가 새로 생긴다.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탐구영역의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지 측면에는 과목명이 색인 형태로 표기돼 학생들이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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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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