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건설주 줄줄이 하락

분양가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건설주 줄줄이 하락

기사승인 2019-07-09 16:10:05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건설업종의 지수는 줄줄이 하락했다. 

9일 코스피 건설업 지수(종가기준)는 전일 대비 3.73% 하락 마감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0.59%) 보다 하락 폭이 큰 상황이다.

대형 상장 건설사의 주가도 떨어졌다. 건설사 매출 1위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0.75% 하락한 9만2300원에 마감했다. 이어 현대건설(-5.06%), 대림산업(-2.24%), GS건설(-6.07%), 대우건설(-2.51%), HDC현대산업개발(-6.44%) 등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업종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개념상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된다”며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 정책의 향배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주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분양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유안타증권 김기룡 연구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신규 분양 축소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단지에서 추진중인 후분양제 역시(HUG 분양보증 생략) 고분양가를 통한 사업성 유불리 이전에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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