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늦어져…교육부 최종결정 언제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늦어져…교육부 최종결정 언제나

기사승인 2019-07-15 16:26:48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7월 둘째 주, 취소 동의 신청서 제출'과 '셋째 주, 교육부 최종 결정' 로드맵 '스탭'이 꼬인 상황이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애초 지난 주 취소 동의 신청서 제출이 예상됐으나 상산고의 요구사항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순연되고 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소 절차 가운데 하나인 청문을 실시하고 학교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산고는 이 자리에서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에 넣은 것을 부각했다.

도교육청은 법률검토을 해야 하고 갖춰야 할 서류가 많아 애초 둘째 주 신청서 제출을 셋째 주로 늦춰 서류 확보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하영민 과장은 "상산고의 추가 요청이 있었다"면서 "쟁점사항이 있는데다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데는 평가운영위원회 결과와 최종평가 보고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취소 동의서 요청서 등이 있고 내용상 갖춰야 할 것도 많다"고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상산고는 청문이 끝나자 마자 도교육청에 빠른 시간내에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상산고는 또 교육부에 보내는 서류가 무엇인지 요구했고 학교가 청문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을 교육부에 함께 제출해 줄 것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상산고 국중학 교감은 "평가 결과 발표도 한달 가까이 늦어졌는데, 교육부 신청서 제출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마음고생을 덜기 위해서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와 관련해 “전북·경기·부산 지역은 다음주 말(셋째 주)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신청서를 받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평가의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심의한 뒤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빨라야 16일, 아니면 17일에나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이번 주 최종 결정은 물건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전환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키기 위해 3년에 걸쳐 10억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중이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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