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후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후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

기사승인 2019-07-17 12:00:00

지난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했다.

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줄었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며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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