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가 지속된 여야 갈등으로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더라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다만 ‘월 2회 법안소위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미지수다.
문 의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