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업체 184곳이 적발돼 식품당국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한 결과,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