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은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