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음식점서 ‘대장균’ 등 검출

피서지 주변 음식점서 ‘대장균’ 등 검출

기사승인 2019-07-24 11:25:34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서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이 140여곳이 적발됐다. 이 음식점들에서 판매된 식품에서는 대장균 등도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28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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