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토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 옹벽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된다.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기존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864㎡, 근생형 98만1211㎡, 혼합형 71만4032㎡, 산지입지형 217만4245㎡ 등이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