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소송' 카드 꺼냈다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소송' 카드 꺼냈다

기사승인 2019-07-29 14:40:51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유지'와 관련, 예상된 진로를 걷고 있다. 교육부의 '부동의'에 반발, 법률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장관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어 법정 다툼은 예견됐던 게 사실이다.

지난 26일 교육부 발표가 있던 날 정옥희 대변인은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정 대변인의 '향후'는 29일 김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체화했다. 어떤 방식이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지 아니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를 보겠다는 것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 신뢰 파트너'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기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의 부동의에 대해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교육부에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은 "향후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여, 깨진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부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이 이처럼 강한 비판에 나서고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동의'에 자신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동의'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만약 '부동의'한다면 자사고 폐지를 대통령 공약에서 뺐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21일 한 매체가 '청와대가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 교육부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김 교육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계속 내뱉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동의'에 자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관련자 긴급회의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복수의 외부 변호사 의견을 받아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형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상산고 학부모회는 일부 학부모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김 교육감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직원남용과 명예훼손 행위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 A씨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진실한 사과 없이는 취하는 없다"면서 "특히 교육부도 교육청의 행위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