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업무 미숙 이유로 환자 1000명에 진료비 11억원 안 돌려줘

건보공단, 업무 미숙 이유로 환자 1000명에 진료비 11억원 안 돌려줘

기사승인 2019-07-31 09:48:5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초과 진료비 약 11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미숙 등의 이유에서다.

31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095명에게 11억4852만7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1095명 가운데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소득·재산 기준 하위 10% 이내)가 31.6%(346명)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현금(사후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81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125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2∼3분위는 101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157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4∼5분위는 152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211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6∼7분위는 280만원, 소득 8분위는 350만원, 소득이 높은 소득 9분위는 430만원, 소득 10분위는 580만원 등이다.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건보공단 본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공단 지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상한액 초과 진료비를 낸 환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지사는 본부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가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업무를 철저히 하고, 본부는 지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대상자 1095명에 대해 사후환급금 약 11억원을 환급하고, 앞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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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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