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사업이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