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중, 故 김성재 편 ‘그알’ 방송 불가 처분에 보인 반응…“방송 13년만에 처음”

김상중, 故 김성재 편 ‘그알’ 방송 불가 처분에 보인 반응…“방송 13년만에 처음”

기사승인 2019-08-03 10:32:24

배우 김상중이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 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중은 2일 ‘그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1분 분량의 입장 동영상을 게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SBS ‘그알’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방송으로 신청인(A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은 방송금지 처분에 대해 김상중은 “故 김성재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며 “토요일 ‘그알’은 결방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그알’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듀스로 활동했던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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