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김승환 교육감, 정부 법 잣대 지적

'헌법학자' 김승환 교육감, 정부 법 잣대 지적

기사승인 2019-08-05 17:51:14
‘헌법학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정부의 법 잣대에 ‘시비’를 걸었다. 전북이 아닌 지역의 사례가 있지만 결코 전북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의 잣대를 댄 것이다.
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먼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보면, 그 답변은 매우 두루뭉술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적 기본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는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최근 타지역의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을 하다가 성비위자로 몰려 직위해제된 것과 관련, 교사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구성, 수업, 평가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는 성교육도 들어가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면서 “성교육의 내용 혹은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성의식이 아니라 국제적 성의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일종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는 국제기준과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정년퇴직일에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의 순직 처리를 불허’한 법원 판결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을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대로) 공무원 전보인사 등에 적용하면 해당 학교나 기관에 24시간 동안 교원, 교직원의 공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면서 “전북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