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병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6일 소방청은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했다. 요양병원 외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6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창이 없는 층,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병원급은 물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용 대상에 넣은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에 곧바로 적용되며, 기존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아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권고대상도 확대했다. 앞으로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에서도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