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