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부정 논문 공저' 입학생 두 명 입학 취소

전북대, '부정 논문 공저' 입학생 두 명 입학 취소

기사승인 2019-08-06 17:15:42
전북대학교가 뒤늦게 비위 교수들을 직위해제 했다. 교수인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이 오른 학생은 입학이 취소됐다. 교수사회에 경각심을 줄 지 주목된다.

전북대는 최근 비위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앞서 17일 전북대는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일종의 '양정'을 논의했다.

전북대 징계.인사위가 양정을 다룬 교수는 모두 5명.
인사위에서는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교수와 성 비위 교수는 직위를 해제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했다. 징계위는 부실학회 참석 교수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중징계(1개월 정직)했고 나머지 2명은 경징계(견책) 조치를 했다.

당시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끼워 넣은 농생대 이 모 교수의 경우 직위해제와 함께 자신의 자녀들은 입학이 취소됐다. 학교의 공정관리위원회 의결이 끝나 학무회의 절차만을 남겨 둔 상태로, 이 결정이 확정되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인 두 자녀는 고졸학력이 된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9일 전북대에 '전북대 학칙 및 수시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 모 교수의 두 자녀가 2015·2016학년도에 전북대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문대 정 모 교수는 외국인 객원교수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는 정 모 교수를수업에서 배제했다.
수업 배제 조치에 따라 강의와 연구활동이 중지되고 급여의 60%가 삭감된다.

'와셋' 등 부실학회에 상습적으로 참가한 공과대 김 모 교수는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공대 교수들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북대 교수 여러 명이 최근 비위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회대 정 모 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예술대 이 모 교수는 장학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다른 예술대 이 모 교수는 무용경연대회 성적 조작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대 나 모 교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맞은 편 차 승객에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고 있다.
상대 김 모 교수는 관세사 문제를 대학원생인 제자 2명에게 대리 출제토록한 사실이 청와대 신문고 등에 올랐다.
전북대는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나 특별감사 대상 교수들에 대해 향후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업배제는 분리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추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면서 "이번에 비위 교수에 대한 첫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뤄진 만큼 이후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수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강력하고 원칙에 근거한 징계조치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9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보직교수들이 머리를 숙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독립적 인권센터 설치, 가해자와 피해자 조기 분리, 논문과 연구비 자체 감사기능 강화 등 조치를 내놨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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