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 없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가운데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한해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8월말부터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따라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이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해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추가 감면율(최종감면율 45.4~92.2%)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통상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종용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채무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