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12일자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