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조치 발표…맞불 조치

한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조치 발표…맞불 조치

기사승인 2019-08-12 15:34:31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을 기존 백색국가 그룹 A에서 B로 강등했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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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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