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차기 금고 지정절차 돌입…10월 차기 금고 지정

경상남도, 차기 금고 지정절차 돌입…10월 차기 금고 지정

기사승인 2019-08-28 15:37:35

오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매년 9조원 가량에 이르는 경상남도 예산을 맡을 차기 금고 지정절차가 시작됐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8월 29일자 경남도 공보에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상남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경남도는 9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갖고, 9월 2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금고는 일반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을, 2금고는 특별회계(6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상남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2금고는 BNK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