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산별교섭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2019년 임금을 2.0% 인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금융 노사는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별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이윤을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원래는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을 반영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각 사업장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금융 노사는 또 부당한 단가 인하 금지, 적정 도급대금 보장 등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휴게장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 노사는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적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논의 등에 합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조인식에서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