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심석희 8세때부터 폭행·지배…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검찰 "조재범, 심석희 8세때부터 폭행·지배…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기사승인 2019-08-30 18:24:18

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심 선수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행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는 어린 심 선수가 초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코치는 간음을 거부하는 심 선수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공소장에서 적시했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 등을 들어 조 전 코치의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재판 공개가 절차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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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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