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모습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에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나온 청문회 연기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송부요청에도 국회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강 수석은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정할 것”이라며 “청문절차를 보고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